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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재건축 1+1 분양자, 다주택자 판정…세금 폭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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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부예요.

 

2025년 5월, 대법원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1+1 분양' 수분양자에 대해

"다주택자로 판단한 세무당국의 입장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1 분양의 매력은 급속히 퇴색되고 있으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잇달아 1+1 분양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1+1 분양이란?

 

'1+1 분양'은 정비사업 조합원이 기존 대형 평형을 포기하는 대신,

중형과 소형 주택 각 한 채씩을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2013년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당시에는 세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다주택자 판정 확정…세금 부담 급증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1+1 분양자는 실질적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모두 배제되며,

소형 주택은 3년간 전매 제한까지 걸려 있어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 예시: 서초구 A단지의 경우, 펜트하우스를 받은 조합원은 연간 종부세 1,100만 원,
  • 반면 84㎡+59㎡ 1+1 분양자는 4,600만 원 부담

 

강남권 단지들, 잇단 철회

 

서울 강남권에서는 실제로 1+1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신반포21차: 275가구 → 251가구로 축소
  • 신반포15차: 조합원 57명 철회로 사업계획 수정
  • 반포주공1단지: 5335가구 → 5002가구로 축소

‘1+1’ 분양을 포기해 재건축 단지 규모를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인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제도 존속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1+1 분양의 폐지가 오히려 중소형 주택 공급을 막고,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세제 완화 혹은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매제한 3년 규정만이라도 완화된다면,
대형 평형 조합원들의 참여 유도가 가능하다."

(정비업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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