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전세월세신고 #계약신고의무 #과태료주의 #6월제도변경 #부동산상식 #임대차계약 #전세월세계약 #지자체신고 #부동산정책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부터 전세·월세 계약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크리부예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이면 끝나요. 과태료 부과되면 아까우니까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화지난 2021년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체결 시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대상: 금액 기준 주의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신고 의무 대상입니다.금액이 기준 미만이라도, 명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과태료 기준: 실수는 경감, 고의는 엄격신고 지연 시: 2만 원 ~ 최대 3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