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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상속세 대폭 개편! 배우자·자녀 상속 시 절세 혜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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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8년부터 현행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상속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며, 가족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속세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10~50%)이 적용되며, 유족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 도입될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유족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이나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자녀 상속 시 세금 부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녀 1인당 상속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 원을,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개편 이후에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는 약 1억 3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30억 상속 시 개편 전후 세금 비교

구분 개편 전(유산세 방식) 개편 후(유산취득세 방식)
상속 재산 30억 원 30억 원
배우자 상속 몫 15억 원 15억 원
자녀 2명 상속 몫 각각 7.5억 원 각각 7.5억 원
기본 공제 5억 원 없음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5억 원
과세 대상 금액 약 10억 원 0원
예상 세금 부담 약 2억 원 0원

개편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속세 부담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어떤 효과가 있을까?

  1. 상속세 부담 완화: 다자녀 가정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상속이 보다 유리해집니다.
  2. 세금 공제 확대: 자녀 공제가 10배 증가하고, 배우자 공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세수 감소 예상: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평균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개편,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올해 3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도입 시기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마무리

이번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을 잘 살펴보고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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